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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30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 판단 이 사건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대출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피고인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144회에 걸쳐 합계 749,570,000원의 돈을 횡령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횡령 기간과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횡령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매월 변제받는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가져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의할 경우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에도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 횡령금 749,570,000원에서 아래 ②항의 3억 9,000원, 9,000만 원, 2,750만 원을 합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 이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으로부터 차용한 돈 6,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