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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7:5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놓인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토닥인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