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오전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전통시장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일행인 피해자 E(58세)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나무막대기 사진, 피해자 D의 얼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일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