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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오전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전통시장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일행인 피해자 E(58세)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나무막대기 사진, 피해자 D의 얼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일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