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하집1997-2, 35]
공유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한 토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외 1인)
서울지법 1998. 1. 23. 선고 97나40468 판결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1 생략) 대 298㎡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12㎡와의 경계선은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계선을 따라 위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298㎡ 지상에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 ㄱ, ㅊ, ㅈ, ㅇ,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지 5㎡를 인도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1 생략) 대 298㎡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12㎡는 원래 1962. 7. 5.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지에서 당시 양 대지의 경계를 이루는 축대의 기저선(기저선)에 따라 분할되었는바, 이러한 분할 기준과 달리 표시된 현재의 지적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실제에 맞추어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위 두 대지의 경계로 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인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 ㄱ, ㅊ, ㅈ, ㅇ,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지 5㎡ 지상에 피고가 세운 옹벽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한다.
2. 경계확정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경계확정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298㎡는 원고와 소외 1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와 소외 1의 공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한 토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외에는 달리 반증 없다.
위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지에 대한 지적도도 위 대지가 1962. 7. 5. 위 같은 동 (지번 3 생략)에서 분할된 후 지적도 마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재작성되었다. 그런데 지적도는 그 재질 및 습도·온도 등 보관 상태에 따라 도면에 신축(신축)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적 소관청은 최근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도면 신축량 등을 보정 계산하여 1994. 12. 1. 위 대지에 대한 지적도 경계선을 별지 제2 도면(이는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와 같다.)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정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옹벽은 피고 소유의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지 상에 별지 제2 도면 표시 7,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축조되어 있다.
한편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3의 각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는, 위와 같이 지적도 신축에 따른 오차가 보정되기 전의 폐쇄된 지적도에 의하여 경계선을 측량한 것으로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 ㄱ, ㅊ, ㅈ, ㅇ,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지 5㎡가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축조한 옹벽이 원고 소유의 위 (지번 1 생략) 지상에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