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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47106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157,368,812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00455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