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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5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4. 21:15경 시흥시 안현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건물 앞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측면에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 : 20정도로 봄이 상당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2,375,000원(= 11,875,000원 × 20%)과 그 중 1심 판결에서 인용한 1,638,7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