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23 2020고단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8: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을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수저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의 상처 및 통증,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