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J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J과 피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S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S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1974. 2. 3.경부터”를 “1974. 2. 4.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상단의 “표”와 중단의 “나.항” 배열을 서로 바꾸는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9행 및 제24쪽 제2행의 “보호관찰”을 “보안관찰”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ID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및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고 한다)의 주요한 증거가 되었던 점,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통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때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재심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던 2012. 6. 14.(서울고등법원 2010재노83호) 또는 2013. 10. 22.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