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02. 09. 선고 2016가합6047 판결

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

요지

체납자의 소외 공단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는 모두 효력이 없음

사건

2016가합60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한라○○○○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7명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한국○○공단이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 제4535호로 공탁한 206,645,10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1. 3. 15. 소외 한국○○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구조물 및 관로공사 부분을 피고 ○○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탑, 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에게 공사대금 1,8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최초하도급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피고 ○○산업개발은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산업개발에 공사대금 중 1,685,354,894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 원고는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00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12.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5. 4. 2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및 기성금 미수령액(미정산분 추가공사) 1,145,984,27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 ○○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0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피고 ○○산업개발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685,354,894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한편, 피고 ○○산업개발은 2013. 7. 1. 원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268,129,098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미지급금 61,483,992원 +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206,645,1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공단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268,129,098원의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공단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외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206,645,106원2)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 피고 ○○산업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산업개발의 채권자로서, 피고 ○○산업개발이 소외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압류통지(체납처분)를 받았다.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 (원) 송달일자

1 피고 한국○○○

이 법원 2013타채158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9,857,736 2013. 10. 7.

2 피고 김AA

이 법원 2014타채15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925,923 2014. 2. 4.

3 피고 효○○○○스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카단100121호채권가압류 25,000,000 2014. 2. 28.

4 피고 정BB

이 법원 2014타채90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76,848,245 2014. 7. 7.

5 피고 고CC

이 법원 2015타채1422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22,238,484 2015. 11. 25.

6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44,206,850 2014. 1. 22.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XX지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108,018,070 2014. 1. 27.

8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YYY지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6,231,530 2014. 2. 10.

9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ZZ북부지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 19,896,820 2014. 2. 2.

○ 소외 공단은 2015. 12. 30. 이 법원 2015년 금 제453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산업개발로 하여 위와 같이 지급 보류하였던 공사대금 206,645,10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서에 기재된 법령조항과 공탁원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

[공탁원인사실]

소외 공단은 경산1산업단지 완층저류시설 공사대금 206,645,106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지급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1. 피고 ○○산업개발을 채무자로, 소외 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 압류조서 등이 소외 공단에 도달된 반면,

2. 원고는 위 하도급자 피고 ○○산업개발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류하였다가, 2015. 11.9. 지급 보류한 206,645,106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소외 공단으로서는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 압류조서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는 이상 위 공사대금을 적법, 타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채권자가 피고 ○○산업개발인지 아니면 원고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206,645,106원을 공탁한다.

○ 소외 공단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배3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산업개발, 김AA, 정BB, 고CC,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 을마 제6호증, 을바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한국○○○, 효○○○○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산업개발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산업개발은 소외 공단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 직접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도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고 ○○산업개발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피고 ○○산업개발이 소외 공단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 직접지급청구권은 피고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1,685,354,894원)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업개발이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4. 12. 4. '피고 ○○산업개발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685,354,894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산업개발, 김AA, 정BB, 고CC은 위 회생채권과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한 피고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는 소외 공단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위 피고의 소외 공단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통지(체납처분)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수급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탁은 법령조항에 변제공탁의 근거법령인 민법 제487조 후단과 집행공탁의 근거법령인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자 불확지 사실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사실도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 정BB, 고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정BB, 고CC은, 원고가 2013. 10. 4. 피고 ○○산업개발과 사이에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268,129,098원에서 1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적어도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9, 10, 11, 12호증의 기재 등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산업개발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감액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정BB, 고C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