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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5489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지분채권 양도계약서 (갑) B (을) A * 지분채권 부동산 사건번호 : 2012가합16907호 사건 토지 지번 : 하남시 C, 하남시 D 상기 갑과 을은 위 사건번호의 부동산에 대해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위 사건의 30% 지분 중 구억 원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삼억 원을 지불한다.

2. 2012가합16907호 사건의 승소 확정과 동시에 지분 양도는 효력이 발생하며 차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나 보상을 받았을 때 갑은 구억 원을 을에게 지불한다. 만약 위 부동산 사건이 패소하였을 때에는 갑이 진행 중인 소송 중 육억 원에 상응하는 부동산 소송 건을 을에게 지분 양도한다.

3. 차후 갑은 을에게 위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토록 한다.

6. 을이 갑에게 지급할 총 삼억 원 중 금일 일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억 원은 2012. 6. 30.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가.

피고는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5.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907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G 외 15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한 소송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가 아니다.

에서 승소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하게 될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채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1. 1억 원, 2012. 6. 18. 1억 원, 2012. 7. 1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