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7]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5. 01: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충전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20:3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가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마우스(로지텍, G903) 2개의 제품 박스를 벗겨내고 내용물만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20:0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마우스(로지텍, G903)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5. 19:4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마우스(로지텍, G502)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0.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복합쇼핑몰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인 I(주)의 ‘J’에서 이전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 내부에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물용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영업이 종료된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