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동기로 안양시 동안구 C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2015. 3. 6.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D병원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시너 2ℓ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E 외 1,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위 ‘C’ 건물의 1층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의 1층 로비에서 “이곳 사장을 만나서 할 말이 있다.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건물 보안요원 E, F에게 제지당하자, “그래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시너 약 1,700㎖를 자신의 머리 위로 뿌려 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 휴대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보안요원들에게 손을 붙잡히는 등 제압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에 대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전날 판시 빌딩을 찾아가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 당일 시너를 미리 준비해 가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다시 요구한 끝에 자신의 몸과 빌딩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방화를 예비하였는데, 범행 과정이나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