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4: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C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