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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4: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C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