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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내가 범죄자냐,

어린놈의 새끼가, 씨 발”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 자의 일행으로 지목한 데에서 비롯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그릇된 폭력으로 저항하였다.

다만,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의 특수성이나 격앙된 심리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 하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