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3: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 짭새 새끼, 씨 발, 왜 나한 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