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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누46688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B이 2012. 7. 3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승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승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사미천 수해복구공사 중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중기 조종원 B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사미천 수해복구공사의 원수급자인 동승건설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동승건설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 1대를 임대하면서 기계ㆍ장비 조작근로자로 B을 함께 파견한 것이므로 원고는 동승건설에 건설용 기계ㆍ장비인 기중기를 임대한 것이지 동승건설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동승건설이 아닌 기중기를 임대한 원고이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와 동승건설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 내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금 육백만 원에 항타 시공키로 하며, 장비운반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업기간은 2012. 7. 4.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되, 조기 시공시는 장비를 철수할 수 있으며, 미시공시는 장비를 철수 할 수 없다. 본 계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항타 작업 중 씨트파일 14개가 지중의 자갈 등으로 인해 항타가 불가능해지자 천공 후 항타하는 것으로 설계 및 항타 시공방법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