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87』 피고인은 2017. 12. 15. 22:55 경 울산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잠을 깨우자 “ 나랑 한 번 할래
씹새끼, 꺼져 라, 여기서 잘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13』 피고인은 2018. 1. 5. 23:05 경 울산 남구 G, 2 층에 있는 H 주점 화장실 대변 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위 주점 여자 업주가 피고인을 깨우자 “ 귀엽다, 젖 먹어도 되나, 한번 줄래
”라고 희롱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피고인을 깨우자 “ 씨 팔,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J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J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