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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12. 18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6. 10:15 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102동 601 호로 치킨 배달을 가 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107동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내리면서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내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22:40 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211동 502 호로 치킨 배달을 가 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1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201동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자신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번호를 알아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유사범죄 발생에 대해)

1. 각 수사보고( 범행 전후 H 아파트 내에서의 피의자의 동선, 피의자의 2016. 10. 27. 범행 모습 사진 첨부)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12 사건 신고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