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횡성군법원 2019.01.15 2018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210 물품대금 사건의 2018. 7. 3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8차전210 물품대금 사건의 청구원인인 물품대금채무는 원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의 확정된 2018. 7. 30.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