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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3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위와 같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 인인 피해자 D(71 세 )에게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빌딩 내부로 들어가 스포츠댄스 학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9:2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후두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왼팔을 손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 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314조 제 1 항 0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