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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849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각 해당 원고별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시흥시 A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수분양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분양전환합의에 따라 같은 목록 ‘실제 분양가’란 기재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목록 기재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나. A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합의 1) A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면 임차인들이 각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1997. 11. 7. A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갑 제5호증)를 하였다가 1997. 12. 24.경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98. 5. 27.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모집공고(갑 제2호증)를 하였는데, 당시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가격은 46.95㎡(이하 ‘17평형’이라 한다)의 경우 54,008,000원, 59.03㎡(이하 ‘23평형’이라 한다)의 경우 70,107,000원이었다.

3) A아파트는 1998. 6. 1.부터 임차인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1999. 9.경까지 총 720세대가 입주하였는데, 최초 입주지정기간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가자 분양전환기간인 5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임차인들이 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조속한 매각을 촉구하고 피고가 그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임차인들과 피고는 2003. 8. 20.경 A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