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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69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유유제약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31. 발생한 뇌경색(좌측 기저핵부)(이하 ‘1차 뇌경색’이라 한다), 외상 후 우울증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7. 6. 30.까지 요양하였고, 2007. 11. 6.경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7. 9. 우측 대뇌에 뇌경색(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2012. 7. 12. 피고에게 위 뇌경색을 사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2.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3. 5. 28.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059호 사건)을 제기하여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다투던 중 2015. 2. 5. 사망하였고 2015. 6.경 위 소는 취하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사인은 뇌경색,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증, 선행사인은 부정맥이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7. “망인의 사망에 있어 주요 기여는 1차 뇌경색보다는 2011. 7.경에 발생한 2차 뇌경색이 높다는 공통적인 소견으로(최초 병변에 비해 그 범위가 넓고 위중하며 뇌부종 소견도 동반), 1차 뇌경색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이 승인된 1차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