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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1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7, 28, 29, 3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12. 31. 청주시 흥덕구 C 전 1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바로 인접해 있다.

나. 청주시 흥덕구 D 임야 261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피고의 조부(祖父)인 E가 1970. 10. 2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2003. 4. 25. 1998.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1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부(父)인 F은 1931. 3.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점유하였고,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