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 사실
가. 대원상호저축은행에 망 C 명의로, 2007. 8. 31. 30,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번호 D), 10,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번호 E), 1,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번호 F)이 각 만기 2008. 8. 31.로 정하여 개설되었고, 2007. 11. 20. 2,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번호 G, 원래 망 C 명의로 2006. 11. 20. 개설된 2,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번호 H)이 그 만기인 2007. 11. 20. 해약되고 다시 예탁된 것이다]이 만기 2008. 5. 20.로 정하여 개설되었다
(이하 위 각 정기예금을 합쳐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1. 16.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I, 자녀인 원고, 피고, J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2. 대원상호저축은행에 망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각 예금을 해지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원리금 합계 45,372,191원을 인출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금액 원금 세후 이자 1 D 30,000,000원 1,733,011원 2 E 10,000,000원 522,707원 3 F 1,000,000원 52,285원 4 G 2,000,000원 64,198원 합계 45,372,191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그 제척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