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