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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182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갈 당시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강제추행 행위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얼굴을 들자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도망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훔쳐 달아났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강제추행죄와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와 강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