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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21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G와 망 H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들은 망 I와 망 J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망 H과 망 I는 재혼하여 1981. 3. 20.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 I는 2009. 11. 13.경, 망 H은 2013. 11. 26.경 각 사망하였다.

보조참가인 C, 보조참가인 E의 배우자 K, 보조참가인 D의 배우자 L, 보조참가인 F의 배우자 M 등(이하 ‘보조참가인측’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망 H의 사망일인 2013. 11. 26.부터 2013. 12. 26.까지 망 H 명의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계좌(N,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04,914,711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는 거래를 하였다.

순번 일자 인출액 인출형태 1 2013. 11. 26. 30,000,000원 자기앞수표 2 2013. 12. 3. 300,000,000원 자기앞수표 3 2013. 12. 3. 1,420,760원 현금 4 2013. 12. 3. 150,000,000원 자기앞수표 5 2013. 12. 26. 323,000,000원 자기앞수표 6 2013. 12. 26. 493,951원 현금 합계 804,914,711원 보조참가인측은 위 표 순번 2 기재 300,000,000원을 신한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인출하기 직전인 2013. 12. 3. 오전경 신한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망 H 명의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각 계좌(O, P, 위 2개의 계좌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중도 해지하고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합계 301,098,660원(= 270,988,787원 30,109,873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표 순번 4 기재 150,000,000원은 같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발행된 3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중 150,000,000원 상당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다시 발행한 것이다.

위 표 순번 5 기재 323,000,000원이 인출되기 직전인 2013. 12. 26. 11:30경 망 H이 거주했던 실버타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