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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4 2020가단1254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 1 항의 ‘ 임금으로’ 부분을 ‘ 임금과 퇴직금으로’ 로 정정하고, 별지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의 항목 중 ‘ 미지급 임금’ 부분을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