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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2. 22:15 경 술에 취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 만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데 시끄럽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 부위가 붉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 경부터 22: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한 번만 봐도,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음주 운전으로 1년 살다가 온 놈이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오토바이 열쇠를 빼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재산이야, 왜 빼앗아 가는데 내 놔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안전 모를 경장 H의 머리에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G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분다고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며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