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나861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D은 2016. 10.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D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인은 원고, 양수인은 피고를 뜻한다). D 양도, 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쌍방 작성하기로 한다.

1. 정산금액은 4,000만 원으로 하며, 법인 등기 이전 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31. 1,000만 원, 2017. 4. 31. 1,000만 원, 2017. 5. 30. 1,000만 원을 양수자가 양수인 양도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2017. 1. 23. 이전의 채권, 채무 및 양도 법인에 관하여 그 어떠한 위법행위 발견 시 그 책임은 양도인 D 대표 A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양도 후 F 현장에 관하여 채권, 채무 및 노무비, 자재비 미지급금 발생 시에 관하여서 그 책임은 양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하나, 현장소장 G, 원청 E 소장의 책임 및 승인이 없는 돌발 채무 및 기타 민, 형사상 문제점 발생 시 그 책임은 양도인 A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양도인 A이 작성한 F 현장의 보증서는 등기완료 후 30일 내에 양수인 측 명의로 변경하며, 이를 통고하기로 한다.

5. 1, 2, 3, 4항 중 그 사항을 위반할 시 그 책임은 위반자가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한다.

또한 양도금액 전액 미입금 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반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6.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