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7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처, 장모와 함께 식당에 가서 주차하려는 데 앞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힘들자 피해자의 장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오더니 피해자의 장모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과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과 태양,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② 한편 피고인 자신도 당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 폭행 ’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