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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3 2013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라ENCOM 전방 앞 도로를 대소면 소재지 방면에서 부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부윤리 방면에서 대소면 소재지 방면으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사고 당시 1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안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