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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휴대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일에 18만원씩 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D)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한 후, 2014. 7. 20.경 피고인이 전주 덕진구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소화물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E이라는 사람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