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7. H의 직원인 G을 통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46,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7.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취ㆍ등록세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3,836,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으면서 교부받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갑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는 ‘트렁크리드’와 ‘리어패널’이 교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 후 의뢰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갑 제5호증의 1)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위 ‘트렁크리드’와 ‘리어패널’ 외에도 ‘쿼터패널’과,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추가로 교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취소 1)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조사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제조사 보증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조사 보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