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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243 | 부가 | 2014-10-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243 (2014.10.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액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결제대행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을 의류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주식회사 OOO의 OOO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주문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 관리자 또는 연락처로 기재한 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고령으로 거동도 불편하고 인터넷 사이트 접속도 할 줄 모른는데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OOO이 OOO에 본인의 사업판매분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모든 의류는 OOO현지에서 구매하여 국내 주문자에게 발송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판청구시에는 OOO에 거주하는 사위 OOO의 OOO의 국내관리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며 OOO에 자진신고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직인이 없는 단순신고서로 확인되고, 상품구매 품목이 포괄적이며, 선적발생비용 명세서에 도착국 등이 미비하여 청구인을 단순 국내판매의 연결OOO처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총사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폐업한 OOO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과세관청은OOO가 통신판매업자로서 매출한 자료가 발생되었다 하여 아래 〈표2〉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에 OOO이 신고하였다는 OOO 상품구매목록, 선적발생비용 명세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사위 OOO의 OOO의 국내 관리자에 불과할 뿐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에 판매업자로 가입되어 있어 이 건 과세자료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OOO에 거주하는 사위 OOO의 사업관련 매출로서 동 금액이 OOO에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에 따른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