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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귀금속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8. 13:00경 위 D마트 앞 천막에서 E이 집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집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12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집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열쇠 1개, 금거북이 1개 공소장 기재 금괴 1개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수사기록 제8쪽). 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서

1. 고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