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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피해자 C(40 세) 의 선배 D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피해자가 ‘ 내 손으로 정리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놀린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5 08: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코털 가위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코털 가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조직의 손상 및 약 6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병원진료기록 사진, 코털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털 가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하조직의 손상 및 자상을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웃옷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가 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