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3』
1. 피고인은 2012. 7. 27. 21:46경 김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 상태 B급, 28-30만 원에 삽니다’라는 제목의 휴대폰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한 피해자 R에게 “나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폰이 있는데 대금 28만 원을 먼저 나에게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08:0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 게시한 휴대폰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한 피해자 S에게 “먼저 나에게 대금 44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17:3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12. 10. 23. 20:3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T가 인터넷 네이버 U 카페에 ‘V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2장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