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25. 17:10 경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차량 (F, 쏘나타) 과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 경적을 울려 피해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고 ″ 좃만한 새끼야, 너 뒤질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지허가( 제조번호 G,H) 받은 가스 분사기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고 위협하는 등 허가 받은 용도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분사기 소지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