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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전어 철에 전어를 매입하여 횟집에 팔면 이익금이 많이 생기는데, 나에게 전어 배 선주에게 지급할 전도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0월 말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4. 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애당초 도박 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