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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88054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 3층 D호 아파트 74.8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월차임은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21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11,000,000원, 2012. 9. 25. 204,000,000원 등 합계 21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0원은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E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최초의 기간 만료일 이후 일시 연장하였으나, 관리비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2015. 1.경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1. 12. 21,000,000원, 2015. 3. 21. 27,000,000원 등 합계 48,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2. 5. 서울 성동구 F외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3층 G호 47.96㎡(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인을 원고의 모친 H 명의로 하여 소외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550,000원, 기간은 2015. 3. 21.부터 2017.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에서 반환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소외 K 명의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지 못하여 J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