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23:47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E 쏘나타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