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9에 있는 판교공영주차장 지상 1층 주차장 내 출구 차단기 앞에서 시속 미상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좁은 주차장 안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할 때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0:25경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539 판교공영주차장 내 지상 5층에서 같은 주차장 지상 1층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대장, 현장사진, 면허, 차적, 보험조회,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