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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8고합2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D군의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E의 친동생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F정당 G 후보의 경제정책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D군지역본부 선거대책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I일자 제3대 D군의원 J선거 당시 F정당 D군 국회의원 E의 추천으로 F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제4대, 제5대 D군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2. 5.경 D군수선거에 “한번도 D군을 떠나거나 당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토박이 후보다, K정당 D군수 후보로 출마하겠다, 1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D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군수로서 성공적인 군정을 펼칠 자신이 있다”라며 D군수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다음 K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소유의 L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울산 중구 M에 있는 N식당을 운영한 O의 아들이고, O은 K정당 당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던 피고인 A의 배우자 운전기사였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O에게 전화하여 위 N 식당에 40~50명 가량의 식사를 예약한 다음 2018. 1. 30.경 및 2018. 2. 6.경 2회에 걸쳐 제7회 지방선거에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비롯한 D군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위 식당 주소와 함께 2018. 2. 7.자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2. 7.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식당에서 D군 선거구민 52명에게 갈비정식,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