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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11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인터넷 ‘ 즐 톡 ’에서 ‘ 선 불 폰 매입 ’이란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심 칩 한 개 당 25,000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선불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역 근방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통신사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 칩 (D, E 등) 5개를 개통한 후 같은 구 F에 위치한 G 호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선불 휴대전화 유심 칩 5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개통 비를 포함하여 현금 1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KCT, 스마텔의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