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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9 2018가단109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64,174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술관리이사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분부터 2018. 1.분까지 14개월간 임금 월 3,500,000원씩 합계 49,000,000원, 퇴직금 18,564,174원 합계 67,564,1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564,174원 및 이에 대한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