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합102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지연이자율 연 24%)으로 하고, 실 사용분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 배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물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계약위반 시 해지)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목욕탕 영업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년 3월분 차임 및 관리비 41,084,733원{= 차임 1,65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24,584,733원}, 4월분 차임 및 관리비 35,299,726원{= 차임 1,65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18,799,726원}, 5월분 차임 및 관리비 33,328,636원{= 차임 1,65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16,828,636원}의 지급을 각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3. 21.부터 2017. 6. 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및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