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하,656]
갑이 등록서비스표 “
갑이 등록서비스표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제51조 제1항 (현행 제90조 제1항 참조), 제75조 (현행 제121조 참조)
주식회사 대한뉴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부영)
2017.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1. 8./ 2012. 2. 20./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 전용), 온라인 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 전용), 전자탁상출판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교육정보제공업, 유학알선업, 어학학원경영업, 사진촬영업, 행사개최대행업, 경기후원 및 흥행업, 오락설비공급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전자오락실경영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저널출판업
나. 피고의 확인대상표장(갑3호증)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인터넷뉴스, 신문 발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273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17.「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대한뉴스’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서비스 제공내용 정도로만 보이는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고, 등록된 이후 이 사건 심결 당시까지도 사용에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표장의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은 확인대상표장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 ‘대한뉴스’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거나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대한뉴스’로 약칭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마찬가지로 ‘대한뉴스’로 약칭될 수 있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1)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2) 그 결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서비스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위 ‘대한뉴스’ 부분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문자 부분만으로 누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인지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위 ‘대한뉴스’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문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은 ‘대한뉴스’ 외에 ‘대한뉴스’에 대한 영문 표기의 첫머리 내지 주요 부분 대문자로 구성된 ‘DHNS’를 가운데에 두고 주변에 ‘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 ‘대한뉴스’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아래에서 드는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1995. 2. 14. 신문발행업, 국내외 뉴스의 유관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5. 6.경 「월간 화보종합대한뉴스」라는 제호의 월간 잡지를 발행한 이래, 2012. 3. 19.에는 「시사종합대한뉴스」, 2014. 1. 28.에는「대한뉴스」로 각 그 제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05. 9. 28.에는 「인터넷 대한뉴스24」라는 제호로 인터넷신문(www.idhn.co.kr)에 대한 사업등록을 하였고, 2014. 12. 15.에는 「대한뉴스24」라는 제호로 인터넷신문(www.daehannews.kr)에 대한 사업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갑4, 15~21호증).
나) 그런데 먼저 위 각 제호 중 공통되는 부분인 ‘대한뉴스’ 그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여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나아가 주2) 갑47~49, 51, 55~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부터 2013. 6.까지 원고의 월간 잡지 판매부수가 월 평균 3,218부이고, 1995. 6.부터 2016. 6.까지 21년 동안 원고의 잡지 판매, 광고료 수입 등을 통한 매출액이 4,989,479,254원에 달하여 연 평균 약 2억 원 정도가 되며, 원고가 자사의 홍보를 위하여 월드미스유니버시티선발대회 등 16회의 행사를 주관, 또는 협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대한뉴스’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출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라)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 홍보를 목적으로 국립영화제작소 등을 통하여 1953년경부터 1994. 12. 31.경까지 “대한늬우스”, “대한뉴우스”, “대한뉴스”라는 제목의 영상 보도물을 제작하여 극장에서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뉴스”를 비롯한 위 표지들을 인수하였거나 그 주지성을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 “
3.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주1)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한뉴스’ 중 ‘대한’ 부분은 24절기의 하나로서 ‘매우 심한 추위’를 의미하는 ‘대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약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대한’과 결합하는 ‘뉴스’ 부분이나 지정서비스업의 관계에서 ‘대한’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파악할 수는 없고, 원고 스스로도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위 ‘대한’을 ‘대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2)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편의상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에 대하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