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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 ㆍ B과 합동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A의 부탁에 따라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당시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 ㆍ B보다 5살이나 많은 성인 이면서도 미성년 자인 A ㆍ B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것도 모자 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특수 강간)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따른다.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