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4. 18:1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포곡파출소 쪽에서 삼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63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 14. 19:42경 용인시 처인구 D병원에서 비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